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갖춘 근속수당·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2월 18일 이전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소멸시효 3년을 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법원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았던 근속수당을 비롯해 1개월을 초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및 식대·교통비 등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다만 정기성·일률성을 갖췄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되는 등 고정성을 갖추지 않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개별 근로자의 임금에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따라 추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하므로, 임금에 기본급 이외에도 근속수당·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돼야 차액이 발생한다.

또 급여수급 당시 출산휴가 월135만원, 육아휴직 월100만원의 상한액을 받은 사람은 통상임금 재산정을 한다고 해도 급여를 추가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다.

고용부 추산 결과 해당 기간 7만여명의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근로자별 차액 지급가능 여부 등 기타 사항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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