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 의원,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행사·활동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청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련 체험, 행사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시설물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집중 투입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의 확산·정착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유청 의원은 “최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안전관련 행사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각종 민간기관 및 단체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전문화 확산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 시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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