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현행 근로기준법에 질병휴가 규정 없어…법적 근거 마련해야”

 


유급휴가를 신청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자 4명 가운데 1명은 사업주의 거부로 무급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로 격리된 근로자는 910명이며 이 가운데 239명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줄 것을 고용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6월 “메르스 격리자는 격리기간만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고용부는 메르스 환자들이 격리된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토록 사업주에게 권고했고, 이 중 173명(72.4%)이 유급휴가를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66명(27.6%)은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 격리기간이 무급휴가로 처리됐다. 유급휴가를 희망했던 격리자 4명 중 1명은 격리기간만큼 임금이 깎인 셈이다.

문제는 무급휴가로 처리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 규정이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다.

한정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의 장기 결근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돼 이와 관련해서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면서 “고용부는 아직까지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이번에 또 메르스 격리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권고나 사업주 선처에 기대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질병휴가의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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