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을 흔히들 ‘산전, 수전, 공중전 그리고 우주전’까지 거쳤다고 말한다. 재난관리 정책분야에서도 우주전까지는 아니지만 해상, 육상, 하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과 늘 사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요즘은 하늘을 통해 재난관리에 나서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 하지만 그 빈도와 중요성에 걸맞지 않게 하늘에서의 안전관리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1년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했던 산불진화작업이다.

당시 안동의 인근 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청을 비롯한 소방당국, 군부대 등 여러기관 소속의 헬기들이 합동으로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산림청 소속 헬기 1대가 다른 헬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선회하다가 균형을 잃어 추락을 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기장 등 3명이 사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헬기는 재난 발생시 산악이나 도심 등 사고발생 장소와 교통상황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재난 대응수단이다. 때문에 헬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도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재난현장에 동원된 헬기를 체계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재난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할 뿐 아니라, 헬기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현재 헬기는 국가안보, 국민안전, 치안 등 대민 공익분야는 물론, 일반 기업의 경영, 생산 활동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긴요하게 활용되는 분야는 역시 재난관리부분이다. 이에 재난발생 시 우리나라 각 기관에서 동원 가능한 헬기는 소방 27대, 경찰 19대 등 약 137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헬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합지휘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현장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안전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는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방부, 경찰청, 산림청 등 국가기관의 헬기를 재난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소방헬기도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17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8월 14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재난발생시 실효적인 지휘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매년 통합훈련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각 국가기관 헬기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을 연계하여 대형재난 발생 시 현장통제와 안전관리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헬기를 비롯한 해경의 구조헬기, 산림청의 산불진압헬기, 군·경찰의 구조헬기 등의 사회 공익적 기여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 위상에 흠이 가지 않고 국민의 인명 및 재산보호라는 부여받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공공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헬기를 보유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사후 정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전문가의 확충, 기상악화 시 운항제한 등 제반 안전수칙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 했다.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제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