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 등 결과 토대로 후속 조치 착수

산안법 및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사업주 엄중 처벌 예고

광주 모 조명생산업체의 공장 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던 근로자들이 작업 후 수은 중독 증상을 호소해 관계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따르면 유모(55)씨와 김모(60)씨가 광주지역 모 조명생산업체의 공장 설비 철거 작업 중 수은에 중독됐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 해당 작업에 투입됐으며 이후 구토와 피부발진,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병원 검사를 받던 중 혈액과 소변에서 정상인의 30배를 웃도는 수은이 검출됐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 30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산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광주고용노동청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지난 2013년 수은 공정 시설을 폐쇄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물류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뒤 올해 3월 한 토건 회사에 철거 작업을 맡겼고 이 업체가 재하청을 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 과정에서 ‘철거 시설에 수은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고지가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은이 어느 정도 검출될 경우 사람에게 위험한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작업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노동청 등은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자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광주노동청 한 관계자는 “함께 작업을 한 다른 작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은 중독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