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폐기

계약 시, 안전 등 사회적 책임과 공사 수행능력 종합 평가

정부가 국가계약 시 안전보건활동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과 공사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그간 안전사고의 원흉, 공사 품질 저하 원인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최저가낙찰제’는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근거를 담고 있으며, 나머지 낙찰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12월까지 하위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장 낮은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가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보고 2016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소액(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은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함 법률’ 위반 업체 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일몰 시한도 2년 연장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해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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