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수로 인한 이익 보다 손해 더 크도록 관련 규정 정비

 


박인용 안전처 장관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 바로 세워야”


앞으로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2일 열린 제2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안전규정 위반시 제재수단을 분석하여 올해 말까지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간 안전관리 소홀로 인·물적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제재수단이 없거나 양형 기준이 낮은 탓에 가벼운 처벌만 받거나 면제받은 사례가 적지 않아,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것이 안전처의 설명이다.

우선 안전처는 각 부처별로 소관 법률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후 국민안전처-법무부-법제처가 협업하여 보완진단을 진행할 방침이다. 진단 때는 인명사고 직결 사항에 대한 제재 효과성, 안전조항 현장 준수실태 및 양형 수준과의 정합성, 법률간 유사 안전조항의 양형 등을 집중 검토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의무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비방안은 처벌수준 강화, 제재대상 확대, 가중처벌 도입, 형법 적용배제 축소 등 8개 유형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안전정책조정회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안전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안전 법규를 위반할 때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전거 안전사고 대책 및 지역축제 점검계획도 논의됐다. 회의 결과 자전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길 개선, 자전거운전자 안전기준 강화, 자전거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폭죽 등을 사용하는 가을철 고위험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대면심의, 현장 합동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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