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중 전복되는 지게차에 깔림
■재해개요
모 금속 사업장 옥외작업장에서 지게차로 이동 중 폐알루미늄을 싣고 용해로 방향으로 이동하던 다른 지게차와 충돌하여 전복되면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지게차 안전운행 유도자 미배치
2. 안전벨트 미설치
3. 지게차 버킷에 폐알루미늄 뭉치를 적재하면서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안전대책
1. 적재된 화물에 의해 운전자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해 운행
2. 지게차 전복 시 운전자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설치 및 착용
3. 지게차 버킷에 화물적재 시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만큼 화물 적재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