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내 ‘감염관리 종합대책’ 국회 제출 예정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방문객 면회를 제한하고 집단감염 발생 시 폐쇄명령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있어 항시 감염 노출의 위험이 상당하다. 특히 최근 산후조리원이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지도·감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관리에 소홀함이 생겨 감염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신생아 등은 49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8명,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70명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감염유형을 보면 감기(25.8%), RS바이러스감염(24.3%), 로타바이러스감염(18.7%), 폐렴(7.1%), 기관지염(3.9%) 등으로 폭넓게 분포했다.

정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감안, 감염전파 차단대책을 마련하고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이 허용된다. 그 외 방문객은 신생아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금지되며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할 수 있다. 또 사후관리를 위해 외부방문객은 방문기록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신생아 밀집으로 인한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신생아실 1인당 공간(1.7㎡)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감염병이 의심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제한을 실시하는 등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 감염병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감염병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벌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감염보고를 게을리 한 기관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집단 발생이나 사망 등 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폐쇄조치 될 전망이다.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6개월간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산후조리원 시설관리 및 위생·소독법 등 감염관리 지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준수율을 제고하고, 분기별로 산후조리원 정기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감염 관리 의무교육 대상도 산후조리업자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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