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도입

국도 주변 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정부가 차량의 국도 운행 법규를 한층 더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전국 5개군 내 국도 14개 구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도입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도상 마을 통과구간의 시종점으로부터 전후방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것의 계획의 핵심이다.

우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에서는 차량 속도가 80km/h에서 60~70km/h로 제한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또 불합리한 횡단보도를 이설하거나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보호구간 진입전과 구간 내에는 안내표지와 적색포장, 노면표시 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호구간 내 제한속도를 낮추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교통사고 발생 감소는 물론 사고가 발생 시에도 보행자 사망률이 기존 60%에서 20%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노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 도입하게 됐다”라며 “도입이후 효과를 분석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는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비중이 특히 높은 만큼 보행자들은 반드시 횡단보도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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