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H케미칼 폭발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관련자 9명 중 7명에게 무더기로 실형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4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H케미칼 울산 공장장 A(50)씨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장장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 H환경산업 현장소장 B(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H케미칼과 H환경 관계자 5명에게 금고 2년~금고 1년씩을 구형했다. 아울러 H케미칼 법인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로 산업안전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지 알 수 있게 됐다”며 “가스측정을 형식적으로 하고, 작업위험성평가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누적돼 6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만큼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