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 4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H케미칼 울산 공장장 A(50)씨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장장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 H환경산업 현장소장 B(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H케미칼과 H환경 관계자 5명에게 금고 2년~금고 1년씩을 구형했다. 아울러 H케미칼 법인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로 산업안전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지 알 수 있게 됐다”며 “가스측정을 형식적으로 하고, 작업위험성평가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누적돼 6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만큼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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