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 자연법칙은 안전관리에도 그대로 통한다. 안전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자의 자세에 따라 일선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그만큼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의 관리감독자는 어떠한가. 여전히 많은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에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기 일쑤이고, 안전관리에 대하여 잘못된 선입견으로 책상물림의 안전관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들이 일반적으로 빠지기 쉬운 생각의 함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첫째, “작업자는 항상 건강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다. 우리들은 항상 심신의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다. 쉬어야 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수면이 부족한 날도 있다. 요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 상태가 좋지 않거나 불쾌한 일, 걱정거리 등으로 마음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날도 있다. 심신이 모두 건강한 상태와 쉬어야 하는 질병 사이의 반(半)건강상태에 있는 사람이 약 40%라고 말해진다. 작업 중에 위가 아프거나 근심거리가 떠오르면, 이에 대한 의식 때문에 주의력이 저하된다. 이러한 반(半)건강상태는 작업 중에 부주의를 초래하여 에러를 일으키고, 때로는 재해를 유발하게 된다. 매일 건강을 확인하여 당일의 적정배치를 하고 생활지도에 의해 건강에 대한 자기관리 의식을 높여 근로자로 하여금 심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작업자는 안전에 대하여 항상 주의하면서 작업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부주의에 의해 부상을 입으면, “왜 주의를 하지 못했는가”라고 당사자의 부주의를 책망하는 마음을 갖기 쉽다. 우리들은 심신 모두 건강한 상태라도, 항상 높은 주의력을 계속 갖는 것은 불가능하고, 높은 주의력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근무 중에 고작 20~30분 정도라고 한다. 하물며 피곤할 때 등은 주의력이 극단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누구라도 경험하고 있다. “인간은 부주의로 실수하기 마련이다”는 인식을 갖고, 높은 주의력이 아니라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환경 만들기, 작업방법에 대하여 궁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지킬 것이다”라는 생각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많은 재해는 안전하게 작업하는 데 있어 상식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의외로 많다.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높여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실천하는 사람 만들기가 중요하다.

넷째, “안전교육에서 가르친 것은 작업 중에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는 생각이다. 집합교육에 의해 안전의식을 높이거나,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기도 한다.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것은 가르쳤기 때문에, 작업 중에 실천하여 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집합교육으로 가르친 것이 좀처럼 일상의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엄연한 실태이다. 안전교육에서 가르친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전교육을 행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 후의 실천에 대해서도 확인지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시를 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는 생각이다. 누구라도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시받은 것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상사가 “지난 번 지시하였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 면에서뿐만 아니라 생산 면의 지시 등 평상시 많은 지시를 하고 있지만, 지시를 하여도 모든 것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시한 것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작업 중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사항은 문서에 의해 통지하면, 모두가 실천할 것이다”는 생각이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간부 명의로 유사재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문서를 내보낸다. 이 문서는 각 작업장에 배포되어, 관리·감독자가 모든 부서원에게 안내하고 지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문서로 통지한 것이 지켜지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문서로 통지하였으니까 확실하다”는 생각은 금물이고, 실천상황을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충실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는 추상적인 구호나 엄포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사업장 안전관리의 허리와도 같은 관리감독자들이 근로자 개개인, 각 작업현장의 일상 실태에 관심을 갖고 세심한 안전관리를 하는 품을 들여야만 한다. 안전관리 또한 절대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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