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 읍·면·동을 지나는 국도변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사고 다발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부족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이며 운행을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국민 모두의 안전운전을 통해 더 이상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진은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상송교 앞 국도 34호선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의 모습.
<취재부>
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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