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산류와 폐알카리류 혼합·보관 금지…환경부,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화재, 폭발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4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제정안의 핵심은 폐산 등의 폐기물과 폐알카리 등의 폐기물을 혼합·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해한 폐기물의 관리 부실로 화재, 폭발, 유독가스 발생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7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한 인명·재산상의 피해 및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 조치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환경부가 소각시설 3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68%는 인력·장비·물자 등 비상대응체계가 미흡했다. 아울러 62%는 비상대응매뉴얼을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즉,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화학물질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계에서는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실정으로 조사된 것이다.

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폐유독물 등 반응성 폐기물은 사고 예방을 위해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거나 수분과 접촉을 제한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폐기물 종류를 폐기물(가)와 폐지물(나)로 구분해 혼합 보관하면 안된다고 명시했다. 폐기물(가)는 폐산(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 폐석고(폐인산석고, 폐황산석고), 무기성 공정오니(유리식각 잔재물이 포함된 경우) 등으로 구분됐다. 또 폐기물(나)는 폐알카리(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 포함), 폐석회(생석회), 무기성 공정오니(보오크사이트가 포함된 경우) 등으로 구분됐다.

아울러 제정안은 금속성 분진·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이 포함된 경우)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 ▲폐알카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 폐기물 등과 혼합·보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제정안이 시행되면 화학물질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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