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감리비 기준가 설정하여 가격 경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협회가 정한 감리비 기준가격을 회원들에게 강요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창원 등 9개 지역 건축감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법상 연 면적이 5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어 감리자를 따로 둬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들 9개 지역 건축감리협회는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감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건축주들이 협회에 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대구를 제외한 8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는 감리비를 수령할 이유가 없음에도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대신 수령하고, 회원에게는 협회 운영비 등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감리비를 줬다.

아울러 9개 시 도의 건축감리협회는 회원(감리자)이 감리비의 기준가를 설정한 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회원들이 이 기준가를 바탕으로 건축주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협회가 설계 담당 건축사의 감리 업무를 제한하고, 대신 감리비를 수령한 것은 회원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협회에게 법 위반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협회 회원 전체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의 경우, 과거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축감리협회들이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감리를 함께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건축사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감리비의 기준 가격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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