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물 지붕도 제설·제빙 의무화

충청남도가 겨울철을 맞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충남도는 시설물 붕괴사고 예방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충남도는 최근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충남도는 먼저 시설물 지붕의 제설·제빙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건축물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지붕의 눈을 치워야 한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 ▲500㎡ 이상의 공장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1·2종 시설물 중 조립식 철골구조(PEB)·아치판넬 등으로 시공된 건축물 등이다.

아울러 도는 24시간 3교대 상황근무를 운영하고,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명피해 우려 시설이나 지역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제설 취약구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도는 취약구간을 전수 조사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은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폭설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군부대 및 유관기관·단체를 동원해 긴급 응급복구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충청남도의 한 관계자는 “극한 기상상황 발생 시에는 지자체 간 제설물자 긴급 지원체계도 구축·운영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시설물 지붕의 제설·제빙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경주에서 발생한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