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행되는 안전 관련 법·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민정 각계의 역할 인식 필요

2016년 원숭이의 해가 밝았다.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사회에서는 금연, 운동 등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 실천에 옮긴다. 안전보건계에서도 매년 ‘무재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무재해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예로 새해를 맞이한 지 불과 10일만에 의정부의 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30여명의 사상자가 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메르스 사태는 국가경제를 뒤흔들어 놓았고, 세월호 사고의 복사판이라는 지적이 나온 ‘돌고래호’ 전복사고도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던 ‘최저가낙찰제’가 300억 이상 공공공사에서 폐지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본격 도입된다. 또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판넬 지붕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발주청이 직접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되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들에 대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감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안전 관련 제도가 미비하거나 허술하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새로운 법·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법이 강화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위험성평가가 이제야 일선 산업현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그렇다고 강화된 제도들이 현장에 녹아들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민정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 먼저 정부에서는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제도들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경영계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재해예방활동에서 나서는 등 안전경영을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상명하복의 문화가 짙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의 마인드에 따라 안전관리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필히 안전경영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또 노동계에서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잘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동계의 경우 근로자의 ‘부주의’나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몽운동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계,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에서는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정부의 정책·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명심하고 힘을 모아서 올해만큼은 기필코 진정한 ‘무재해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