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개지, 축대·옹벽, 건설현장 순으로 사고 다발

균열, 지반침하 여부 등 확인 필요

국민안전처가 2~3월 해빙기를 맞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통 2월에서 3월에는 영상영하의 큰 일교차 때문에 땅속에 스며든 물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절토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해빙기를 대표적인 안전 취약시기로 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해빙기에는 총 6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절개지(37건, 54.1%), 축대·옹벽(14건, 20.6%), 건설현장(13건, 19.1%) 등의 순으로 다발했다.

특이점은 사상자의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사망자의 87.5%(14명), 부상자의 84%(21명)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로 2009년 2월 판교신도시 내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사상자(사망 3명, 부상 7명)가 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안전처는 다음달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급경사지(1만406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처는 해빙기 안전사고는 인명피해, 건물붕괴 등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는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지하굴착 주변에서는 접근 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절개지·낙석 위험지역의 경우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리는 지 점검해야 하며, 낙석 방지책·망 등의 안전시설물이 훼손·방치돼 있지 않은지 사전에 점검해 봐야 한다.

축대·옹벽을 대상으로도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주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사항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긴급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119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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