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운반용 하역기계 등 1대라도 보유시 위험방지조치 필

최근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현재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개정안이 의도한 것처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을 책임지며 사업주를 보좌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뒷받침해 줄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역할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영 별표2] 시행령 제10조 제3항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해당 법령에는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 3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헌데 이중 11~14번 4가지 작업은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어 상당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 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기계로 하는 작업 등은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11~14번은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위험방지 조치가 필요한 기계설비의 대수를 정하고 있다. 즉 기준 이하의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인 위험방지 조치의 실시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사용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데다, 특별안전교육 등 위험방지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조치 등에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준 이하의 위험기계를 보유한 사업장은 항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프레스와 목재 가공용기계, 운반용 하역기계, 1톤 미만의 크레인·호이스트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중소 사업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진다. 또 이들 기계·장비를 5대 미만으로 보유한 사업장 역시 대부분 중소사업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유 대수가 적다는 이유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제외시킨다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아울러 향후 새롭게 선임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적으로 괜찮다는데 무슨 이유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위험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과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5대 이상으로 한정하지 말고, 11~14번 항목의 기계설비를 1대라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해야 사업주가 사용설비의 위험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용 설비에 대해 올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위험을 알기에 작업별 표준작업도 준수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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