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015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결과 발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주로 ‘놀이기구의 잘못된 이용 및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6만6311곳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한 ‘2015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총 156건이 발생해, 이 중 사망자는 없었고 160명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는 대부분 ‘놀이기구의 잘못된 이용 및 부주의’(97.5%)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설치장소별로는 ‘주택단지’가 59명(36.9%)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37명(23.1%), ‘도시공원’ 32명(20%), ‘어린이집’ 11명(6.9%), ‘유치원’ 9명(5.6%), ‘놀이제공영업소’ 6명(3.8%), ‘식품접객업소’ 4명(2.5%), ‘대규모점포’ 2명(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놀이기구별로는 ‘조합놀이대’(39.4%)에서 사고발생이 가장 잦았고, 다음으로 ‘그네’(15.6%), ‘흔들놀이기구’(8.1%), ‘건너는 기구’(7.5%), ‘미끄럼틀’(6.9%), ‘오르는 기구’(3.8%)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단지’는 전체시설수가 49.2%로 가장 많았는데, 조합놀이대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마다 1개 이상 설치돼 있어 높은 이용률에 비례하여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발생 원인을 보면, ‘놀이기구를 잘못 이용하거나 부주의’(97.5%)로 인한 사고가 주된 원인으로 조사돼 사고위험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대별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학교에서는 ‘12~13시 사이 점심시간대’에, 방과 후에는 ‘귀가 후 5시~7시 사이’에 가장 빈발했다. 취학어린이(65%)가 미취학어린이(24.2%)보다 약 2.7배 높게 나타났고, 월별로는 야외활동에 적합한 ‘7월~9월’에 높게 나타났다.

사고는 ‘추락’(58.8%)과 ‘충돌’(15%)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고, 손상정도는 ‘골절’(66.3%), ‘베임·열상’(13.8%), ‘치아손상’(4,4%) 등의 순이며, ‘뇌진탕’(1.3%)도 2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정부, 교육기관 통해 사고위험성 및 안전이용요령 홍보 강화 방침
국민안전처에서는 사고의 대부분이 놀이기구를 잘못 이용하거나 아동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과 안전이용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조합놀이대, 그네 등 위험놀이기구에는 안전픽토그램의 보급 및 설치를 권장하고,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사고 사례전파 및 검사기관의 안전검사 시 입회한 안전관리자 일대일 교육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월~4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어린이놀이시설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사고시설에 대해서는 민간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하여 시설물의 결함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펼칠 예정”이라며 “또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 안전점검 등 예방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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