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경본부,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10주간 기름·유해액체물질 해양시설 382곳을 점검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양오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300㎘ 이상의 해양시설 250곳과 300㎘ 이하 132곳이다. 여기서 해양시설이란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설치·배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점검은 우선 관리주체가 안전처의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사고 개연성이 높거나 과거 사고가 발생했던 시설 300곳에 대해 민관합동점검단이 2차점검을 시행한다.
2차점검시에는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현장 실행 가능성 ▲오염물질 방제자재·약제 비치 의무 이행 여부 ▲방제선 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여기서 해양오염비상계획서란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제 조치사항과 예방점검 등으로 작성·검인 후 비치 의무화한 선박·시설의 자체 계획서를 말한다.
한편 지난해 점검에서는 총 72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604건(83.4%)이 개선 조치됐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조치가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아직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20건에 대해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