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경본부,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선택·집중적 점검 돌입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10주간 기름·유해액체물질 해양시설 382곳을 점검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양오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300㎘ 이상의 해양시설 250곳과 300㎘ 이하 132곳이다. 여기서 해양시설이란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설치·배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점검은 우선 관리주체가 안전처의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사고 개연성이 높거나 과거 사고가 발생했던 시설 300곳에 대해 민관합동점검단이 2차점검을 시행한다.

2차점검시에는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현장 실행 가능성 ▲오염물질 방제자재·약제 비치 의무 이행 여부 ▲방제선 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여기서 해양오염비상계획서란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제 조치사항과 예방점검 등으로 작성·검인 후 비치 의무화한 선박·시설의 자체 계획서를 말한다.

한편 지난해 점검에서는 총 72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604건(83.4%)이 개선 조치됐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조치가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아직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20건에 대해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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