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위험 높은 중·소규모 현장 대상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이 천안·아산·당진·예산지역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4월 8일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은 주택, 공장, 상가·빌딩 증·개축 현장 중 안전·보건환경이 열악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현장의 최근 들어 재해위험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현장의 재해는 천안지청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건설업 재해 중 58.8%를 차지했다.

천안지청은 이들 현장에 대해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구 지급·착용 실태 등을 집중 감독한다.

감독결과, 적발된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과 함께, 안전보건조치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작업중지명령 및 안전진단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앞으로도 산재발생 유형, 발생지역, 업종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관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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