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주고용노동지청, 안전관계자 대상 안전한 취급 방법 교육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펼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청주·충주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는 지난 8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에서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 약 290여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부천지역에서 발생한 메탄올 직업병 사고를 계기로,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해당 사업주 및 근로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메탄올 관련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교육했다. 이와 함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제도, 중독·화재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이홍주 청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메탄올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고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라며,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평소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근로자를 적극 보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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