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대대적으로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구미·여수지청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성 사망자수가 437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955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유형별로는 추락(257명)이 가장 많았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먼저 고용부 구미지청은 1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미·김천지역에서 발생한 건설업 사망재해(6건) 가운데 절반(3건)이 추락재해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구미지청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에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감독대상은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 ▲비계·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이다.

구미지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사항을 적발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는 것이 구미지청의 방침이다.

이전홍 고용부 구미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추락재해는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기획감독 이후에도 연중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도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이는 관내 건설현장에서 재해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참고로 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관내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재해자수는 101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3명)에 비해 21.7%가 늘어난 수치다.

재해 유형별로는 추락이 31명(30.7%)으로 가장 많았고, 전도·협착 17명(16.8%), 충돌 11명(10.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여수지청은 재해유형 중 비중이 가장 크고, 재해 발생 시 피해정도가 큰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여수지청은 추락재해 위험성이 큰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 비계·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을 불시에 찾아가 안전난간과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안전조치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조고익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추락재해는 반드시 막아 내야만 하고 막아낼 수 있는 재해다”라며 “이번 감독에서 관련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행·사법 조치와 함께 작업중지, 안전진단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추락재해에 대한 기획감독 이후 6월 1일부터 24일까지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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