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원인

한 신규채용근로자가 점검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천장 크레인 상부로 올라가 점검 통로로 이동 중 바닥 개구부에 빠져 약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신규채용자에 대한 관리소홀
2. 천장크레인 점검구 개방으로 불안전 행동 유발
3. 천장크레인 점검통로 개구부 방치
4. 경고표지 미부착
5.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대책
1. 신규채용자에 대한 관리 철저
2. 천장크레인 점검구에 잠금장치 설치
3. 천정크레인 점검통로에 개구부가 없도록 관리
4. 경고표지 부착
5.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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