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준수 여부 살펴볼 계획

 


정부가 행락객이 많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국 미등록 야영시설(산지이용 야영장 147개소)이다. 이번 집중 단속에는 산림청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총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이들은 단속 기간 중 전국 미등록 야영시설을 방문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적발 결과, 불법행위는 사법처리하고 위법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현장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참고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거나 지정된 곳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해 야영시설을 조성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야영시설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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