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등 초동대처에 적극 나서야

 


국민안전처가 여름철 수영장과 워터파크 등에서 빈발하는 물놀이 사고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등 ‘골든타임’ 내 초동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학계에서는 심정지 등으로 사람이 의식을 잃었을 경우 생존율을 높이는 이른바 ‘골든타임’은 5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처에 따르면 구조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거나 119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생하더라도 식물인간이나 뇌사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면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해도 인체는 손상을 입게 된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김모(7)군이 수영강습을 받던 중 갑자기 기절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군은 허리에 구명장비를 착용한 상태였고 주위에 수영강사와 인명구조원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초동대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했다.

반면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80대 노인의 경우 근처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던 소방관들이 살려낸 사례도 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익수자를 구조하는 훈련이나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심정지 등으로 쓰러진 환자에게는 언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느냐가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1분내 실시할 경우에는 97%의 생존율을 보이지만 ▲2분내 90% ▲3분 이내 75% ▲4분 이내 50% 등으로 급격히 생존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먼저 응급환자를 발견한 경우 바르게 눕힌 후 어깨를 가볍게 쳐주면서 의식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된다. 가슴의 중앙인 흉골 아래쪽 절반부위에 손바닥을 위치한 후 양손을 깍지끼고 손바닥 아래 부분을 이용해 환자의 흉골 부위를 접촉시킨 다음 흉골과 어깨가 9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강하게 30회 정도 눌러준 다음 인공호흡을 2회 해준다. 인공호흡을 할 때에는 한 손으로 턱을 들어올리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뒤로 젖힌 다음 기도를 개방해준다. 검지와 엄지로 코를 막은 후 입속에 숨을 2회 정도 불어넣어주면서 가슴에 숨이 들어와 상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각 지역 소방서와 서울 내에 위치한 안전체험관 2곳에서 신청을 하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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