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택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부정행위 근절 위해 평가윤리 바로 세워야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적인 연구가 필수다.

안전보건분야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검증과 검토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탄탄한 토대 위에서 발전이 가능하다. 특히 안전보건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가장 먼저, 또 많이 게재되는 학술지일수록 더욱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때문에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해서 채택되면 편집진이 모든 문장을 표절과 인용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한다. 세계 유수의 모든 학술지 편집진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작업이다. 바르게 정확히 인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외국어 자료도 해당 언어를 쓰는 편집자가 원 자료(raw data)를 찾거나 필자에게 연락해서 검토한다. 요즘은 학술지간에 이해상충은 없는지 서면 진술서를 받고 필요하면 논문의 서두에 밝히기도 할 정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점검절차가 주요 선진국만큼 꼼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표절 문제를 비롯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이 자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른 연구자의 논문이나 다른 사람의 작품, 실적을 심사·평가하는 측의 윤리가 큰 이슈로 부각되지 않아 안타깝다. 이래서는 안전보건분야 연구와 학문의 올바른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안전보건분야의 학문과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평가윤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특히 연구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자 개개인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기구를 적절히 이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예전 ‘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다. 여기에는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다. 이를 살펴보면, 연구 부정행위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은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 환경적 요인이 연구 부정행위의 토양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때 제도적 요인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연구과제 기획·선정 시스템이 있을 수 있으며, 환경적인 요인은 연구비 수주 경쟁의 심화, 단편적 성과주의의 지나친 강조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연구시스템이 거대·복잡화되면서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이 집단의 분위기에 동화·희석되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자기합리화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자들의 연구제도, 환경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는 연구자 개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안전보건분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연구, 개발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것이 올바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구윤리가 바로 서야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연구는 생명보호와 인간존중을 위한 숭고한 노력이다. 당연히 그 연구의 뒷받침은 정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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