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계 교란물질 프탈레이트가소제, 기준치 대비 최대 258배 검출

여름철 물놀이용품 28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14일 물놀이용품과 전기용품 등 31개 품목(540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량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 했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수영복, 물안경, 수영보조용품, 스포츠용 구명복, 우의·장화, 선글라스 등이다. 이에 따르면 수영복(9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258배 넘게 검출됐다.

아울러 튜브(2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33배, 물안경(1개)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의 2.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우산·양산(2개)에서는 자외선 차단율과 조립강도 미달, 우의(1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1.4~140배 이상 초과해 검출됐다.

마지막으로 전격살충기 2개 제품에서는 주요부품이 변경돼 제조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감전사고 우려도 확인됐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 수거·교환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즉시 판매중지하도록 조치했다.

국표원의 한 관계자는 “명령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해줘야 한다”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