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의 과도한 업무량도 주요 사고 원인

자동차노조연맹 “하루 18시간, 3~4일 하는 경우도 있어”

최근 평창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승용차를 추돌해 20대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로 인해 고속버스 운행 실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이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확인됨에 따라 장시간 버스 운전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에 대한 논평을 내놓으며, “버스 등 육상운송업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운전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맹은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장시간 운전과 이로 인한 졸음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이미 정부와 전문가들은 알고 있으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정부는 재계의 입장을 이유로 이를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연맹에 따르면 버스준공용제 지역을 제외한 월 평균 운전시간은 시내버스 월 253.2시간, 시외버스 260.6시간, 농어촌버스 266.3시간, 고속버스 211.8시간이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기준으로 일반적인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약 200시간 내외로 근무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이와 관련해 연맹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1일 18시간 운전 후 2~3시간 쪽잠을 자고 다음날 다시 운전대를 잡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맹은 “1일 18시간 운전을 연속으로 3~4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대 운전시간을 규제하고 연속휴식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죽음의 질주를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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