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보호구 미착용·관리감독자 직무 수행여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미)이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에 나선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8월 한 달 동안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맨홀·정화조, 화학물질 저장탱크, 식품 발효 및 저장고, 지하피트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기획감독에서 강원지청은 ▲밀폐공간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시 이행 여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질식 위험성에 대한 근로자 교육·훈련 여부 ▲산소농도 측정기·환기팬·호흡보호구의 사용 여부 ▲관리감독자의 직무 수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도 진행한다.

강원지청은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즉시 행·사법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 개선계획수립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미 고용부 강원지청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대부분은 밀폐공간에서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다”라며 “근로자들이 질식재해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폐공간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것도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강 지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가 발생하면 구조과정에서 2차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라며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보건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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