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원주지청, MSDS 및 경고표시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

안전관리가 미흡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감독 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원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창열)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관내 화학물질 판매·사용 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MSDS 및 경고표시 이행실태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참고로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MSDS·경고표시의 작성·제공, 게시·부착, 교육 등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감독 결과, 12개 사업장 중 8개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및 교육 미실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원주지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14건)을 내리고, 과태료 225만원을 부과했다.

원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화학물질 제조·판매·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MSDS 작성 관리 및 경고표시 준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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