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벌보다 개선 조치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

최근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메틸알코올 급성중독에 의한 중추신경장애, 시력손상 등의 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조고익)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오는 8월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컨설팅에는 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의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컨설팅은 ▲도금업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사업장 등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7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컨설팅단은 이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여수지청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나 처벌을 하기보다는 개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컨설팅 이후 최대 2개월 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안전관리 미흡사항이 시정될 경우 행·사법 불이익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여수지청은 시정기간 종료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 여부를 최종 확인키로 했다.

조고익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화학물질은 농도, 사용량과 상관없이 위험성과 유해성이 크므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고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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