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발생 초기대응 매뉴얼 및 악취물질 고의 누출 시 처벌규정 필요”

 


정부가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악취 사고와 관련해, 악취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매뉴얼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가스냄새에 대한 조사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부산에서 발생한 냄새의 경우 연료가스에 주입되는 부취제 또는 부취제를 포함한 화학물질이 이동 중 누출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울산의 경우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혼합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악취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악취 물질을 누출시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경우 처벌하거나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브리핑에서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신고 초기 가스냄새로 신고가 들어와 가스가 누출된 걸로 오인해 가스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먼저 실시하는 등 부취제나 이동성냄새 유출에 대해서는 간과한 면이 있었다”며 “즉시 증거물질들을 포집했다면 대조를 통해 악취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충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적합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한다”며 “매뉴얼을 구축한다면 초기 냄새가 났을 때 소방 관련기관이 처음부터 오염원을 포집할 수 있고 분석이 바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원인 분석과 대응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행 악취방지법에서는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악취물질에 대해 간단한 대처로 방지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거나 고의적·의도적으로 누출시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경우 강제수사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악취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없다는 점과 부취제 일부를 위험물로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폐용기처리라든지 반출기준 등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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