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이 미흡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관할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A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최근 10년간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만 18건에 달할 정도로 사고 위험이 높았지만, 별다른 사고 방지 시설이 없었다”라고 지적한 후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 역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이후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해배상책임은 다른 사고 원인 등을 고려해 구상금의 20%로 제한했다.

한편 2014년 11월 4일 오전 7시 서귀포시 남원읍 5·16도로 성판악 휴게소 인근에서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A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 4억8700만원 상당을 지급한 뒤 제주도가 중앙분리대와 속도제한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의 30%에 해당하는 1억4600만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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