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G20 장관회의’가 개최되는 등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있다. 실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차 오르는 순간이다.

한국전쟁 이후 필리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장충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황폐화된 국토의 재건에 나선지 반세기,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정상이 찾을 만큼 세계중심 국가 반열에 올라섰다. 이는 우리 국민의 우수한 역량을 전 세계에 떨친 쾌거라 할 수 있다.

각계각층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G20 정성회의를 개최할 만큼 국격이 상승한 것이다.

안전조직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의 주체 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가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산업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선진안전국의 대열에도 올라 설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사회는 산업안전분야에서 아직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그 길이 영원히 소원한 것만은 아니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관리감독자다.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지휘·감독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안전지식과 기술적 정보도 습득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관리감독자가 습득한 정보를 해당 근로자들과 공유만 한다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이 급속도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해 매년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는 내용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6항목으로, 산업안전 전반을 아우른다.

하지만 이렇게 습득한 안전지식과 정보를 관리감독자만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는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관리감독자의 전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 경우가 어떻든 이 두 가지 상황은 모두 관리감독자가 산업현장에서 중간자적인 위치의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근로자들로부터 발생된다. 즉 이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관리감독자의 강의 능력만 향상돼도 산업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자신이 습득한 안전지식을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아무리 맑은 샘물이 있다 해도 이를 흐르지 못하게 하면 결국 이 샘물은 죽은 샘물이 된다. 반면 계속 물을 퍼주거나 자유로이 흐르게 해준다면 샘물은 영원토록 맑음을 유지하면서 더욱 많은 이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

관리감독자도 마찬가지다.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지식을 퍼내어 근로자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문화는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고 이는 결국 안전한 기업,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