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 개최

증가 추세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 다양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노인 단체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제안·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4261명으로 2011년(5229명)에 비해 11.6% 감소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815명으로 2011년(605명)에 비해 무려 34.7%나 증가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령운전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20년에는 고령운전자가 약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민첩성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지기능 검사 ▲최고속도 제한 ▲교차로 통행주의 ▲야간운전 제한 등의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방안도 추진된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해왔던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함께 마일리지 등 특혜점수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찰청은 2013년 8월부터 교육 이수 시 자동차 보험료(5%) 할인혜택을 제공해왔지만, 지난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중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의 0.1%(2740명)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75세 이상은 교육 전 인지기능 검사를 받게 한 결과, 2014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395명으로 2010년(1560명)에 비해 1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을 제한하는 배제적 접근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장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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