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성 확보 시 대체 장치도 인정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의 설치 거리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안전삼각대 설치거리 규정 개선 및 대체용품 인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정차한 경우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100∼200m를 이동해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2차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삼각대 설치관련 거리기준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또 시인성이 확보되는 것에 한해서 삼각대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경고 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참고로 선진국의 안전삼각대의 거리규정은 국내 기준보다 훨씬 짧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45m, 호주는 50m 이상인 곳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관련 규제임을 감안해 관할청 및 외부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매년 약 500여건의 2차 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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