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학생이 사망한 경우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김모(사망 당시 11세)군의 유가족이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앞서 김군은 2013년 10월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장소인 학교 건물 5층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이후 김군은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에 유가족은 김군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일컫는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사고 경위만으로는 김군의 사망에 대해 ‘피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뛰어올라간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그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발생 경위, 사망 원인, 김군의 평소 건강상태 등의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와 김군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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