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옷구김 방지제·인쇄용 잉크토너·살조제 ‘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

사람 호흡기에 노출 시 위해우려가 있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 성분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연구결과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 물질은 앞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 등에 사용 금지된다.

살생물질명칭 등 제품포장에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는 규정도 강화된다.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포장지에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 등의 유사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는 등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이외에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에 대한 제한기준이 설정되는 가운데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특히 CMIT·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와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가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등 위해성이 있는 22종의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설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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