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화재진압이나 외부침입자 대응 시 근로시간으로 인정

 


감시·단속업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할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감시·단속업무 근로자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특성 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간 다툼이 꾸준히 있었다.

또한 임금인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는 등 사측의 편법운영이 만연해왔다.

고용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가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계약에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 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된다. 그 예로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 당직근로자 A씨가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밤 12시까지 순찰·하교지도 등의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면, 11시부터 12시까지의 1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지만 근로자가 화재 진압, 외부인 침입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대응할 경우와 업무와 관련된 교육·회의시간 등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할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근무 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한 경우’ 등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도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가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해 편법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또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 휴일을 부여토록 노력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해 근로자가 휴게·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향후 지방관서에서 감시·단속적 근로를 승인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반드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교육한 후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대부분 고령인 경비원과 당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실천여부 등 현장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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