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된다.

현재 사업장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 가입신고는 고용부(고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장은 가입돼 있더라도 근로자의 가입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 가입자(수혜자)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보다 보험료가 적게 나오거나 또는 많이 부과돼 사업주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장신철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통합으로 기업 200여만 곳이 가입신고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을 두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발생한 행정의 비효율성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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