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처벌

안전관리 소홀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지난 8월 전국 바다수영대회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책임자가 입건됐다.

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여수가 막만 전국바다수영대회의 안전관리책임자 정모(4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8월6일 오후 12시54분께 여수시 소호동 소호요트경기장 앞 해상에서 열린 제9회 여수 가막만 전국바다수영대회에서 발생했다. 이날 1㎞ 종목에 참가했던 A(64)씨와 B(44·여)씨가 수영 중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해경은 주최 측의 대회운영 부실과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여수시 수영연맹 안전관리책임자 정모씨를 안전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수영대회에서 선수들을 한꺼번에 출발하게 한 점,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구급차 2대가 있어야 했으나 1대만 배치돼 있었던 점, 경기 전 참가 선수들에게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씨를 입건했다.

여수해경의 한 관계자는 “정씨의 입건과 함께, 추후 이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안전관리 매뉴얼과 안전규정 등을 강화토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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