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소화기 설치 필수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가정 내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2013~2015년)간 4만2500건의 화재사고 중 일반주택(아파트 제외)에서 발생한 화재는 18.1%(770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전체 295명 가운데 49.2%(145명)에 달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원인과 사망자 발생시간을 살펴보면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화재 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0~6시’였다. 이 시간대는 주로 잠을 자는 시간으로 화재가 발생해도 인지하기 쉽지 않다. 그 다음으로 ‘18~24시’, ‘12~18시’, ‘6~12시’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56%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적 요인(21%)’, ‘미상(10%)’, ‘기계적 요인(5%)’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최민철 안전처 119생활안전과장은 “주택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2017년 2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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