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3층 이하의 어린이집에도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3층 이하의 어린이집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 조기 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미 해당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불꽃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경보를 울림으로써 초기소화, 조기피난 등을 가능케 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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