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처리’란 화재에 대한 저항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작업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에는 화재발생 시 열에 의한 파손과 도괴(倒壞)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연성과 함께 내화성능이 요구된다.

이런 점을 감안, 화학공장 등의 지지 구조물에 대한 내화구조의 경우, 위험물질의 성질이나 양 등을 고려해서 내화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철골에 적절한 내화 피복의 실시도 요구된다.

선진국의 경우 이런 내화처리에 대한 기준이 매우 잘 정립되어 있다. 일례로 미국 등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내화구조에 대하여 탄화수소화재 시간온도 곡선에 따라 시험된 내화구조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부재의 내화 인증기준은 일반 건축물 내화시험 인증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취약하다.

탄화수소 화합물은 일반가연물보다 더욱 빠르게 연소되어 더 빨리 높은 온도가 된다. 때문에 내화성능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내화구조를 평가하는 시험법과는 다르다.

가연성 고체를 갖고 있는 구획화재에 한정되며 원유정제사업이나 석유화학산업에서와 같이 개방상태에서의 가연성액체 화재에서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이를 감안,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

또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 부분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세한 세부적용기준이 부족하다. 이 경우 정부기관 및 사업장 관계자 대부분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부분만 내화구조로 하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관련 제도의 허점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심지어 대규모 피해우려가 있는 화학공장과는 거리가 먼 열처리공장, 식품제조공장, 제지공장 등의 연소설비 도시가스배관이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한다하여 도시가스 배관지지대에 내화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내화처리 본래의 취지에서 매우 벗어난다 할 것이다.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대부분의 비화학공장의 가스배관은 직경이 20A 내지 200A 미만이 주를 이루며, 발전설비 또는 연구실험용 설비를 제외한 산업용설비 대부분은 사용압력이 0.1MPa 미만의 저압에서 사용한다. 과연 이정도 압력과 체적의 가스배관이 화재의 열에 의해 파손, 도괴(倒壞)되어 피해를 확대시켜 심각한 영향을 준다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사업장의 정압실까지 공급되는 지역공급시설의 중압배관이상 범위에 한정하여 해당부위 내화처리를 실시하면 해결될 문제다.

대신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플레어스택(Flare Stack)과 같은 피해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지지대는 항상 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구간에 대하여 내화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 예로 2005년 미국 Texas주 Formosa Plastic 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를 들 수 있다. 공정사고로 화재발생 후 Flare 로 연결된 배관지지대가 화염에 구부러져 결과적으로 5개월 동안 공정을 Shut down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사고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Flare 지지대에 대하여 내화처리를 실시하였더라면 피해결과는 대폭 감소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안전장치의 지지대는 내화적용을 고려하고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내화기준은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한다면 화재시 2차 피해 확대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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