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만의 단기연체도 2~3등급 하락

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원상복귀에도 최소 1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돼 연체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과 나이스평가정보(개인신용정보회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카드대금을 연체한 소비자 중 절반가량의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드 값 연체자 101만8042명 중 53만1035명(52.2%)이 등급에 영향을 받았다.

금액별 연체에 따른 등급 복구기간을 살펴보면 3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하락한 등급을 이전 등급으로 원상 복구하는 데에는 최소 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에도 회복까지 통상 3년이 걸리고 30만원 이상의 대금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면 최대 5년 동안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평가정보의 한 관계자는 “카드대금 외에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체납 정보와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에 대한 연체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라고 밝혔다.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에 하락 등의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상환능력을 벗어난 카드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는 가계운영이나 개인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연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부주의로 인한 연체를 피하기 위해 카드대금이나 공공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대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연체 건부터 상환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체는 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연체정보는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돈을 빌리더라도 연체 없이 성실히 갚는 것이 신용등급을 올리는 첫 걸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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