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유통

 


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배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담배제조업체에서 반출되는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포장의 앞·뒷면 65%는 경고그림과 문구로 포장해야 하며 경고그림은 담뱃갑 상단에 배치해야 한다. 면세점 판매용 담배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고그림 유형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 등 10가지다.

경고그림이 삽입된 담배는 빠르면 내년 1월말부터 시중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유통과정상 시중에 풀리려면 제조일로부터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시기에 맞춰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여의도, 강남역, 홍대, 광화문,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담배 구매 인구가 많은 지역 인근 5~6개 편의점에 경고그림이 인쇄된 제품이 진열, 판매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담배업계나 판매 업소에서 경고그림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다”라며 “담뱃갑을 진열·판매하지 못할 때까지 규제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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