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권유 전화·문자’ 주의보 발령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25.2% 감소했다. 하지만 유형별로 대출빙자형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을 위한 보증료 또는 수수료 등을 받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주는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고 이를 가로채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112)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