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권유 전화·문자’ 주의보 발령

금융당국이 연말연시를 맞아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25.2% 감소했다. 하지만 유형별로 대출빙자형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을 위한 보증료 또는 수수료 등을 받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주는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고 이를 가로채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112)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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