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소비절약 유도 위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 시행

 


산업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 최종 인가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주택용 누진제가 드디어 개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 변경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됐다.

이번에 개편된 주택용 누진제의 핵심은 기존 100kWh 단위로 나뉜 요금 구간을 200kWh로 확대한 것이다.
구간별 요금을 살펴보면 1구간(200kWh 이하)의 경우 기본요금이 가구당 910원, 전력량 요금 93.3원(kWh당), 2구간(201~400kWh)은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 요금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은 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 요금 280.6원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가구당 전기요금이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엔 14.9%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평균 전력 소비량인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기존 6만290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20원 줄어든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용량 감축 가구는 요금 할인혜택, 사회취약계층 할인도 2배 이상 증액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모두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이 지난 2년간의 같은 달 사용량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요금을 10% 할인해 주는 제도다. 특히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는 할인율이 15%로 올라간다.

또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하는 슈퍼 유저 제도도 도입된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할인금액이 현행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2배 오르고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에 대한 할인율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자녀와 대가족에 대한 할인율도 30%로 확대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된다.

이밖에도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 요금도 20%정도 할인된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 전기요금 부담을 11%정도 추가로 경감해 준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의 핵심은 기존에 100kWh 단위로 나뉜 요금 구간을 200kWh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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